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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버젓이 방산업체 취업…재취업 제한 있으나 마나

입력 2015-03-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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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통과된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 전 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K씨는 지난해 7월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농후했지만 정부는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고위직 출신 H씨는 올초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합회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퇴직공무원 : 국가가 평가를 해주려면 정당하게 평가를 해줘야지. 무슨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취업심사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0%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저축은행에, 대검 직원이 로펌으로 가는 것도 모두 허용됐습니다.

승인과 제한의 사유도 불분명합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하겠다고 동시에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직원 3명 중 2명은 승인되고 1명은 제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유애지 간사/경실련 : 허술한 법망을 피해 편법 재취업을 하는 등 관피아 문제는 여전합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못 맞추고, 공무원들에게는 의구심만 자아내는 공직자윤리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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