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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대법관 '재취업 논란'…변호사 개업, 문제없나?

입력 2015-03-24 21:55 수정 2015-03-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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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의 대결… 글쎄요, 이런 표현까지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일 이 두 집단의 부딪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이유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대한변협이 반려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논란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또 모든 대법관 후보자한테 개업 포기 각서도 받겠다고 대한변협에서 얘기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텐데, 방법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오늘(24일) 두 분을 모시고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맡고 계신 강신업 변호사가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안녕하십니까.]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찌 보면 토론이 직업인 두 분을 모시고 변호사 개업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니까 아무튼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우선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협의 개업신고 반려, 이것이 이제 정당한 것인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 주시죠. 여 변호사께서.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 체계상 변호사법에 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정해 놨습니다, 법에. 그렇지만 신고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사유를 전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등록은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맞으면. 그렇지만 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고를 지금 반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한변협이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론하셔야겠네요.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신고는 다르고요. 등록에 대해서는 반려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신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법 그리고 대한변협회칙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등록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을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을 때 미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명할 수 있고요. 보안이 되면 또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넓게 해석을 하면 반려하시는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심사해서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반려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여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무슨 얘기냐. 등록이나 신고는 가령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고 자체를 반려한 예가 있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지금 신고는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수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때 이런 때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래서 보통은 보안명령에 불응한다든지 보완을 아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심의를 거부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신고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이 애매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하죠.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심사에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거는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는 국민, 차한성 대법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하겠다는 건 불이익을 주는 건 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형법에서 사람을 처벌할 때 법규정이 없으면 처형의 법규정에서 처벌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회칙을 말씀하셨지만 회칙도 변호사법의 위임하에서 하는 거지 이 변호사법이 없는 것을 회칙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못 받아주겠다, 이런 거는 그 회칙 자체가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시죠.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회칙을 재정비하고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할 거부하시는 사유가 있듯이 이 신고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되어 있는 이 회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어쩌면 저희들이 반려를 한 것은 사실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은성 대법관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행위, 변호사 행위를 하겠다. 수임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결국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희들은 차 전 대법관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거는 차 대법관님 개인의 문제고 아니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면 모든 전관들, 법관, 검사들이 개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 대법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업을 못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강수를 둔 것입니다. 개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직업,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이런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전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것은 직업 선택을 자유, 그 보호범위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법관들의 개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관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오면 로펌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에 등록을 2월달에 먼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은 등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고를 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로펌들에서 영입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택하는 기간이 약 1달 동안 걸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공익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활동만 하신다면 이렇게 굳이 개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차제에 이 대법관님들의 어떤 개업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돌아가고 결국은 법적 시장을 흐리는 이런 분위기를 차제에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여 변호사님.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지금 공익활동에도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할 필요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전관법조인들이 비리라고 합시다, 비리도 아니지만 비리를 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들이 항상 주장이 뭡니까? 무죄주장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이 항상 우리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금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단체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고등부장 한 분 개업했고 그다음에 지방부장 여러분 개업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2000만, 3000만 받는다고 합시다, 수임료를. 그러면 대법관이 5000만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2000만원 받는 사람은 괜찮고, 전관예우로. 5000만원 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건 이게 작은 도둑은 괜찮고 큰도둑은 처벌해야 한다는 이거하고 같은 건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리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부장판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어떻게 수임을 하고 어떻게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아십니까? 대법관님들은 본인이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로부터 수임을 해서 그리고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값 받는 겁니다. 도장 빌려주고 그 도장 찍어가지고 대법관을 모신 분이 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인도 안 하고 사건도 처리도 안하고 그리고 상고이유서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도장값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리가 아닙니까? 비리를 떠나서 범죄행위와 가깝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 변호사님 어떻게 대법관님하고 같이 일해 보셨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저희들이 충분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많은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법관님이 일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보고 보좌하고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지금 상고이유서 안 쓰고 도장값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여기서 왜 여기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범법자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앵커]

우선 강 변호사님 마저 마무리 하시고 여 변호사님 드립니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나오신 대법관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대희 대법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개월에 27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관님께서 5년에 60억 번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시죠.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럼 9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당신도 도둑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강 변호사님이 대법관님하고 얼마나 그 사건에 직접 관여되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은 물론 대법관님도 여러 분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대법관님들 우리 법인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직접 지금도 상고이유서 다 쓰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 전 대법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이런 차 전 대법관의 경우가 생겼으니까 차제에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차 전 대법관 가지고 싸우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게 그 양반이 상징적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미 변호사법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2월에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라든가 다른 로펌에 취직하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그만둔 지 3년 내에는 대법원쪽에서 맡는 사건은 못 맡는다거나 이거 두 분은 국회에 안 계시니까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럼 훨씬 나아지나요?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문제의 요체인데요. 이걸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 거…저는 사실 한 고등부장 이상 검사장 이상은 사실 변호사 개업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명예를 다 차지했는데 또다시 돈까지 벌겠다는 건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는데 그걸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걸 법규정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법조계가 나아갈 방향 그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잘 안 되고 하니까 대한변협에서는 어떻게든 이참에 바로잡을 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서신 거 아닙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2011년에도 사개특위에서 사실은 이 대법관님들의 개업을 금지하는 이런 그 법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논의가 또 반론이 제기됐고, 법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1년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렇게 논의가 결국 됐습니다. 지금 물론 법적 절차니 규정이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차 전 대법관님 그분 한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분을 타깃으로 삼고 그분을 미리 저희들이 예단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차제에 그분이 이번 시기에 어떻게 보면 묘하게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대법관들이 개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돈을 벌고 또 공익에 전념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전관예우는 최근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그걸 전관예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방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조계가 반성해야 된다고 물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방법이 현재 이렇게 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가장 불거진 것이 아무튼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걸 고려를 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두 분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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