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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 개입' 판결 파장…법정구속까지 한 이유는?

입력 2015-02-09 21:00 수정 2015-02-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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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진배 사회부장과 함께 이 문제 한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배 사회부장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한창일 때 정치부에 있기도 했었죠.

[기자]

네.

[앵커]

그래서 두루 잘 알 것 같은데, 오늘(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그러니까 실형으로 바로 갔단 말이죠. 재판부가 상당히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던 게 2012년 8월인데요.

그 이후에 국정원이 정치 댓글을 달았던 것은 분명히 원세훈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봤고, 분명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건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입은 했는데 영향은 안 끼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어느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만,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은 특정 정당,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죠, 야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은 맞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것을 뒤집었다고 보면 됩니다. 2012년8월 이후,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됐던 그 시점 이후 모든 정치 댓글은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국정원장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이번 판결의 역시 핵심인데요. 이것을 단지 사건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국정원장, 즉 정보기관장이 대선이 개입했다는 것을 사법기관에서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도 종종 정보기관들이 여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동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선, 총선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1997년 당시 YS 정부의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 안기부장이 북풍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앵커]

대개 정권이 이른바 재창출, 유지가 되면 별 문제없이 넘어가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97년을 보면 YS 정부에서 DJ 정부, 당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단죄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한 정부에서 정권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이 됐던 게 과거였다면 이번에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정보기관이 개입해서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압 논란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이 한참 시끄러웠고, 그러면서 꼭 연관지을 수 있으냐는 논란도 있지만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그 때 불거졌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수사팀장이죠.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외압이 있어서 수사를 못 하겠다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밝히면서 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느냐 마느냐, 또 하나는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느냐 이것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 당시에,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채동욱 전 총장의 그 사건은 음모론이냐 아니냐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음모론으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만, 혼외아들 문제라는 게 그 이슈를 모두 덮어버릴만큼 굉장히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청와대 측에서 뒷조사를 했다, 개인정보를 알아보고 다녔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꽤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죠.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 당시 정부 조직의 불법 선거운동의 핵심이라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다 유죄로 인정했으니까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이버사령부 건도 있고, 그래서 유죄로 모두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정원과 군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사이버사령부가 결국은 지난 대선 당시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나왔죠.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특히 연제욱 사령관은 당시에 사이버사령관으로 일을 한 뒤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재직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전진배 사회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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