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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15-02-09 20:12 수정 2015-02-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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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버렸습니다. 1심에서는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컸지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정치에는 물론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뒤집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선 개입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9일) 집중보도해드립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담담한 표정입니다.

원 전 원장은 사전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미리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과 달리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개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명 변호사/원세훈 전 원장 변호 :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의뢰인과 상의해서 상고여부 검토하겠지만 상고는 하겠죠.]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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