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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논란의 연속'

입력 2015-02-09 20:18 수정 2015-02-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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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서복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선 사흘 전 밤, 예고없이 대선 개입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선 개입 혐의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립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2013년 9월)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항명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석열/전 특별수사팀장(2013년 10월) :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정 (수사를)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조영곤/전 중앙지검장(2013년 10월) :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국정원과 검찰에까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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