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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원심 깬 이유 보니…

입력 2015-02-09 20:14 수정 2015-02-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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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가 결정됐던 2012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 전 원장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와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에 주목했습니다.

8월 20일 이전에는 97%에 달했던 정치적인 글은 이후에 17%까지 줄었지만 선거 관련 글은 83%까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일관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전체의 뜻이 반영된 법이라며 이를 위반한 만큼 엄정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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