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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한다…서울 절반 사정권

입력 2017-11-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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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합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의 절반 가량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지역에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가 분양돼 청약자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일 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항동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2~4천만 원 가량 싸게 분양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명수/경기 시흥시 은행동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위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둘러 보고 왔습니다.]

민간택지에도 이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예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은 물론 마포, 중랑 등 자치구의 절반가량인 12개 구가 해당됩니다.

지방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강원도 속초시 등이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책의 하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수천만 원가량 싸게 분양될 공산이 커 자칫 청약 과열 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을 이달 중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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