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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진흙탕 경쟁' 막는다…입찰 자격까지 박탈

입력 2017-1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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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요. 이처럼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공과 상관이 없는 이사비 등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권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건설은 지난 2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경찰까지 나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9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선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진흙탕 경쟁으로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적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과도한 이사비를 약속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홍보 외주업체가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아예 입찰 자격을 박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은 연내 고쳐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 2월부터는 금품 제공을 신고할 경우 포강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수주전 과열은 결국 주민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단지의 경우 전문가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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