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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후속 규제…연말쯤 다주택자 '급매물' 전망

입력 2017-10-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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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후속규제들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연말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을 일정 수준 밑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최대 절반의 차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 시행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당수 다주택자는 아직 집을 팔지 않은 채 정부 대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은 데다 8.2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상반기 월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했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8.2 대책 이후 1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후속 규제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주택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께부터는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 투기수요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황선미,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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