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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효과 등 검토, 확정 안돼"

입력 2017-10-30 14:30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면 보유세 인상효과…신중하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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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면 보유세 인상효과…신중하게 볼 것"

김동연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효과 등 검토, 확정 안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에 대해 "의무등록을 했을 때의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시행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 관리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견실하다"면서 "다만 여러 대내외 리스크나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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