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원, 국가보안법 피의자 '카카오톡' 석 달간 감청

입력 2014-10-09 09:17 수정 2014-10-09 09: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 달 동안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음카카오는 대화 내용이 사흘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국정원은 석 달 동안 대화 내용을 보안메일로 받아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 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홍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모두 석 달 동안 국정원은 홍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정원의 보안 메일로 받아봤던 겁니다.

국정원은 홍 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 달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인성/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 교수 : 감청 허가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했던지 간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 내용이 최장 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을 지난해 86건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61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카톡 대화 저장 '3일'이라더니…어떻게 석 달 치 봤나?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민간이 영장 집행? 다음카카오 "감청·압수수색 요청 증가…대부분 처리" '사이버망명 막아라'…카톡 불신 해소 총력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