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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회사 동료까지 '만지작'…법원 직원 잇단 성추행
입력 2015-09-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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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들이 잇따라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이모 씨! 지난 7월,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걸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요.
이 씨의 휴대전화에선 모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은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일, 지하철 안에서 동료 직원인줄도 모르고 성추행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기소될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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