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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수사가 놓친 17년…미궁에 빠진 '정은희 사건'

입력 2015-08-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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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17년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부실한 초동수사로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됐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당시 19살 대구 모 대학 1학년이던 정은희 씨는 실종 6시간여 만에 구마고속도로,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씨의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던 속옷이 가방과 함께 이틀 후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로에는 없던 흙도 유품에 묻어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난 2011년, 성매매를 권유하다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황, 검찰은 공소시효가 5년이 더 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K씨가 동료 2명과 함께 정씨를 성폭행한 뒤 정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학생증과 책 3권 등을 빼앗았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씨의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흘러버린 시간 탓에 영영 죄를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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