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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혐의' 김모 조사관 구속…'칼피아' 수사 확대

입력 2014-1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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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회항 사건이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수사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김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 등과 관련한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나가있는 김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된 상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26일) 오후 5시 반,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대기하던 김 씨는 조금 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 곧바로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앵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에 비춰볼 때,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씨에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죠?

[기자]

검찰은 김씨가 대한항공 측, 특히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읽어주는 등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씨의 구속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라든가 여 상무 두 명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 구속 여부를 오는 30일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여 상무가 이를 요약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씨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여 상무와 조 전 부사장 역시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김 씨가 굳이 여 상무를 도와 조 전 부사장을 위해 증거인멸을 도왔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앵커]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들의 비호 아래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가 진행됐거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계좌로 대한항공 측 자금이 흘러들어 왔는지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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