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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구속…'비밀누설 혐의'

입력 2014-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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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구속…'비밀누설 혐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임원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온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국토부 조사 내용을 수시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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