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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해경, 세월호 당시 '교신자료 제출' 놓고 대치

입력 2016-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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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의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교신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경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자료요구에 해당 기관은 바로 응해야하는데 해경은 보안 사항이 있다며 이를 거부한겁니다. 특조위와 해경은 현재까지 대치중입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7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해양경비안전본부 9층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경의 교신음성 저장장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장치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이 종료된 같은해 11월11일까지 해경의 교신 녹취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측은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신자료 속엔 2급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조위가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민웅 경정/해경 구조협력계 :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NLL의 대북 경비 상황, 독도·이어도 이런 해양 주권 수호 등 국방과 외교에 관한 기밀이 다수 있습니다.]

반면 특조위는 일부만 제공받을 경우 자료가 위변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밀 취급문제도 특조위 조사관들이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세력들의 구난구조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특조위는 오는 31일까지 해경본부에 상주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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