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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는 유병언…김기춘도 "빨리 잡고 싶어 애가 탄다"

입력 2014-07-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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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소식입니다. 이제 유 씨의 구속영장 집행시한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네.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유 씨 구속영장 집행시한이 22일까지죠. 너무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꾸려진지도 3개월이 다 돼 갑니다. 구속영장 집행시한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해 "빨리 잡고싶어서 저희도 애가 탄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 비서실장 이어 "혼자서 도망을 다닐 때는 흔적이 남아서 쉽게 잡힌다"면서 "그런데 아마 여기는 뒤에서 배후가 있는지 꼭꼭 숨어서, 흔적이 안 나와서 체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경찰에 독려를 많이 하고있다"고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검거 촉구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만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하지만 유병언 씨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조력자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숨어있는데 과연 잡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이 현금 20억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 씨가 지난 5월 은신할 장소를 추가로 구하기 위해 순천 별장 근처에 있는 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농가와 임야를 구입할 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는데요.

당시 유 씨가 돈을 꺼낸 여행용 가방의 크기를 볼 때 20억 원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겠냐는 게 검찰의 추측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 등을 감안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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