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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시경' 검사 때도 권한이양…미 헌법 규정은?

입력 2020-10-03 19:35 수정 2020-10-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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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경우 누가 대신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2명이 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총리 유고 시 부총리나 임시 총리의 헌법적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시 존슨 총리는 사실상의 부총리인 라브 외무장관에게 권한 대행을 맡겼습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에는 '의학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놓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권한을 되찾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이 총 세 차례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두 차례 대장 내시경을 받는 동안 부통령에게 잠시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만약 부통령인 펜스마저 국정 수행이 어렵다면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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