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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면법 개정 반대한 건 새누리…이제와서 물타기"

입력 2015-05-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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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사면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법 개정은 2년 전 국회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무산됐던 사안이죠. 야당은 "당시 법안처리에 반대한 쪽은 새누리당"이라며 이제 와서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가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사면법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여당과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2013년 4월 22일 법사위) :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2013년 4월 22일 법사위) : 대통령이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라. 이제 제한하자.' 이런 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요.]

여야의 입장 차로 사면법 개정은 무산됐고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사면제도 개선론이 제기된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물타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어제) :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 정부의 특별사면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 성완종 사태가 특별사면에서 비롯된 양 본질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지난 1일 운영위원회) :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정말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면이 민생사범이나 모범수 상대로 이뤄져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사면제도 개선이 핵심이 아니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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