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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면, 국민 합의 필요"…서청원은 어떻게?

입력 2015-05-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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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독 메시지 (4월 28일) :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8일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는 2008년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30억 원에 달하는 특별당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2월 11일, 감옥에 간 서청원 대표를 구제하기 위해서 친박연대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는데요. 서 대표의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당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 그리고 현 대통령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름도 보입니다.

당시 이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화합 도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성탄절 특사로 서청원 대표를 가석방했습니다.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친박 진영과의 당내 화합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의 이유가 된 건강 악화와 정치권 화합…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의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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