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범죄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보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수사하겠다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런데 황 장관의 단초라는 말에서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춘석 의원 질의 답변 중) : (특사 관련)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초가 생긴다면 (수사를)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금품 수수뿐 아니라 직권남용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사면 문제가 수사 대상이냐는 부분에선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융/변호사 : 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수사기관을 이용해 적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서 사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절차만 확인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장관의 언급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폐기 사건 처럼 검찰의 몰아가기식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사초 폐기라고 주장하던 여권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물타기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