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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친인척 자택·회사 4곳 압수수색

입력 2013-08-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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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0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계약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추징금 환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거나 강제집행을 염두해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르면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씨는 또 오산시 땅 일부를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BL Asset)에 담보로 제공해 저축은행에서 80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전 대통령 소유인 해당 부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환수팀을 수사팀 체제로 전환하고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범죄 혐의를 포착,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15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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