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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피의자로 수사…두 아들 형사처벌 검토

입력 2013-08-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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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어제(12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어제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탈세 등 불법 행위를 포착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재용씨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전 씨의 두 아들이 조사를 받을 전망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오산 땅과 관련해서 이창석씨와 차남 재용씨가 연결돼 있고요, 장남 재국 씨도 조세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금 환수와는 별도로 두 아들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압박 전략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환과 함께 전두환 씨 자녀와 친인척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추징금 환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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