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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반격 "추징법은 위헌…원래 재산이 많았다"

입력 2013-08-06 21:42 수정 2013-08-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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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조목조목,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이 발표한 반박 자료는 A4 용지 7장 분량에 달합니다.

먼저 민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통과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등을 두고 '헌법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또 전 전 대통령이 장인에게 물려 받은 재산이 많아 1983년 공직자 재산 등록 때부터 부부의 재산 규모가 60억원 가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직접 지은 서울 연희동 자택은 취득 당시 논밭에 불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선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와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측의 반격이 효과를 볼 수는 있을까.

[정태원/변호사 :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도 별 영향이 없고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얻기에도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은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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