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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공익적 목적 땐 '격리 면제'?…애매한 기준 논란

입력 2020-04-14 20:51 수정 2020-04-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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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와서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40대 남성은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뒤에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한 48살 남성은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선 2시간 동안 검역 절차를 거쳤지만, 기침이나 발열이 없어 남양주 자택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후 형이 사망해 1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한 뒤 격리를 하지 않고 증상만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자가격리 면제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고 또 방역적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발급하도록 계속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항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역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자가 공항 검역에서 정보를 숨기는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할 때 공항경찰과 함께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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