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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 차례 연속 위반한 60대…경찰, 첫 영장신청

입력 2020-04-13 20:47 수정 2020-04-13 21:17

국내 신규 확진 25명…3명 중 2명꼴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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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확진 25명…3명 중 2명꼴 '입국자'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13일) 새로 확인된 국내 환자는 25명입니다. 지난 9일 이후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사례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한 사례가 신규 환자 3명 가운데 2명꼴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통한 2차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를 반복해서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8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 있다 지인 신고로 붙잡혔고, 귀가 조치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음식점과 사우나를 갔다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국내에 집이 없었고, 입국 당시 거짓으로 송파구 한 주소지를 적어냈습니다.

휴대폰도 없어 송파구는 이 남성이 관리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송파구 관계자 : 휴대전화가 있거나 앱을 깔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옵니다. 근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이게 안 와요. 실시간으로 안 잡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격리수칙을 두 번이나 위반한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에서도 격리 기간 휴대폰을 집에 두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3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11일 오후까지 격리를 해야했지만, 하루 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식당 등을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동구 관계자 : (격리 해제) 그 전날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죠. 경찰하고 현장에서 파악해서 이탈했다 판단이 되니까 같이 고발한 거예요.]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확진자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치된 뒤 수사를 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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