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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촛불정신' 헌법 반영 공방…개헌 논의 복병으로

입력 2017-08-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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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그리고 지난해 촛불집회. 모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안 그래도 갈 길이 먼 개헌 논의가 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을 목표로 한 개헌 논의에서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정신을 어디까지 담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문에 실린 4·19혁명 이후에 있었던 부마항쟁부터 촛불집회까지를 모두 반영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987년 개헌 때도 4·19혁명만 반영됐다며 이번에도 6월항쟁까지만 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정신까지 포함시키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헌법 전문에 손을 대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촛불집회는 불과 1년 전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5·18 민주화운동도 역사적인 판단이 덜 끝났다며 헌법에 실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개헌 특위 소위가 조만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특위 차원에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질문을 넣을지를 놓고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전문 관련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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