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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간다고 '자가격리 이탈' 첫 구속…적발 잇따라

입력 2020-04-14 20:50 수정 2020-04-14 21:08

법원 "도주 우려…위반행위 정도 감안 구속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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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위반행위 정도 감안 구속 필요성"


[앵커]

자가격리 중에 사우나를 두 차례 찾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가격리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68살 A씨.

다음 날, 격리장소에서 나와 서울 송파구 한 사우나에 두 차례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얼굴을 알아본 지인이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특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도 엉터리로 적어냈습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위반 행위의 정도를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60대 부부가 격리가 끝나기 나흘 전인 어제(13일) 오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부가 향한 곳은 인근 해운대구의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뒤에는 기장군 식당을 들렀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쯤 주거지를 예고 없이 방문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정원안/부산시 안전정책과장 : 몇 번 강조한 이야기거든요. 자가격리 지침은 지켜주는 게 좋죠.]

대구에서도 3명이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빨래방을 이용하거나 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를 위해 나간 뒤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하였던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위반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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