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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가장 살해…부인·아들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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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전 전북 정읍에서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당초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려졌는데요. 뒤늦게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과 아들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

공무원인 54살 김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탄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가 숨졌고 부인 백모 씨와 아들은 이틀 뒤 서둘러 김 씨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사망 사고가 부인과 아들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숨진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부인 백 씨의 내연남으로 드러난 겁니다.

보험사가 제기한 재판에서 백 씨의 내연남이 살해 계획이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백 씨는 남편과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아들은 결혼을 반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부인과 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모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방창현/전주지법 공보판사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범행을 교통사고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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