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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01-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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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어는 때로는 무섭습니다.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그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파견을 앞두고 영어 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오모 씨는 1990년 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줄곧 국내 토목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7월, 해외플랜트 부서로 옮긴 뒤 쿠웨이트 공사 현장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파견 전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직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오씨는 결국 해외 근무를 포기했습니다.

부인에게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할지 걱정이다"고 털어놨습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미정/심리상담가 : (영어가)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 버렸어요. 스트레스가 본인 스스로 자괴감을 만들고,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외파견을 포기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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