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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이틀째도 '청와대 문건·비선 의혹' 격돌

입력 2014-12-16 16:34 수정 2014-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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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이틀째도 '청와대 문건·비선 의혹' 격돌


추인영 조현아 장성주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이틀 째인 16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청와대 문건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회유와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지난해 5월 몰카시계 2대를 구입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다. '정윤회 문건'에 나와있는 VIP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다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상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요새 정치인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뒷받침하는 게 없는 단서를 갖고 추리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의혹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데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 표현"이라며 "피같은 질의 시간 앞부분에 3분의 1이상을 제 질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데에 썼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오후 신상발언에서 "오전 질의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찰에 대한 청와대 회유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니냐"며 "검찰이 가이드라인에 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선 "청와대는 유진룡 전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유 전 장관은 대통령 수첩에서 지시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청와대)문건은 현재 고위공직자가 관여된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박지만씨나 정윤회씨나 권력다툼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문건유출 파문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문제가 있다"며 "주변 세력이나 중간에 농간을 부려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또 "문건 유출이 유죄든, 무죄든 기재된 내용 자체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할 정도의 국정농단이나 비리가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광우병 파동 조짐이 또 다시 도질 조짐이 있다"며 "문서 유출과 관련해 소위 '십상시'니 '만만회'니 이런 것 전부 혹세무민의 단어로 치부할 수 있다. 일부 정치인 중 미확인된 이상한 의혹을 구상하고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혹세무민의 프로세스'"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확신의 덫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며 "결과는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함진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단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어째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수사 촉구를 '수사 방해'로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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