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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알바 주의' 가정통신문 등장…"몰랐다 해도 처벌"

입력 2018-12-24 07:51 수정 2018-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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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구직자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이들 조직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뒤, 단순한 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검색했습니다.

성별이나 경력에 상관 없이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해외 카지노에서 환전만 해주면 환전액의 4%를 수수료로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 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글입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알바'를 미끼로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내국인 비율이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단순 가담자들도 엄벌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용호/변호사 : 현금 인출 등 단순가담자인 경우나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현행법상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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