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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여 변호사 사기 혐의 적용 가능할까…판례로는 '가능'

입력 2016-05-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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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모(46)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자신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조인 최초로 사기 특별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4일 "정 대표를 보석시킬 수 없는데도 보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억원을 챙겼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법조인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지만, 세무사 사건 등의 판례를 보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3월 청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액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장 노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사 신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로 판명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노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부정한 의도의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실제로 의사가 능력이 없었던 점 ▲업무 특성상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해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무사들 사례에 비춰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이 돼야 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최 변호사가 애초 수임료를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지 설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일종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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