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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 무면허 간호조무사 '유령 수술'

입력 2015-12-01 21:09 수정 2015-1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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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저희가 단독보도했던 무면허 성형수술의 후속 보도입니다.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한다는 내부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 34살 김모 씨가 간호조무사 49살 이 씨를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8차례나 성형수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이 씨는 의사들로부터 수술 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장인 김 씨는 다른 의사들에게 이 씨의 성형 기법을 배우게 하고, 함께 수술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 3곳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제약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김 씨와 함께 이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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