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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 인정…업무정지·원장 자격정지

입력 2015-1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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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 인정…업무정지·원장 자격정지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다나의원의 원장 A씨는 조사에서 "2012년 사고로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겪은 뒤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원장은 이 사고로 뇌병변장애 3급과 언어장애 4급 등 장애 2급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이 병원에서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는 "2012년 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뇌 손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동이 불편한 원장을 대신해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원장의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날까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1명이 추가돼 67명으로 늘었다.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았다. 해당 의원은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헌혈시 혈액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항목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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