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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형 간염 집단 발생 다나의원 고발장 접수

입력 2015-1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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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형 간염 집단 발생으로 논란에 휩싸인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양천구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했다.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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