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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혼자서 시술…전의총, 한의원 무더기 고발

입력 2014-11-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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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뜸도 뜨고 물리치료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한 의사 단체가 이런 모습들을 몰래 촬영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한의원, 한의사는 보이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작합니다.

[간호조무사/서울 A한의원 : 온도 올려드릴게요.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다른 한의원에서도 뜸부터 고주파 치료까지 간호조무사 혼자서 시술을 책임집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민규/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 한방치료 행위 자체는 한의사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만약 부항이나 이런 행위를 직접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한의원 40곳을 조사한 결과 80%인 32곳에서 이 같은 불법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성일/전국의사총연합 사무총장 : 사용방법에 있어서 미숙함 때문에 의료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일부 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한의사/서울 B한의원 : 전기치료는 거의 제가 해요. 헤르츠 맞추는 것은 거의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한의원 20곳이 고발돼 6곳은 벌금형을, 2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전의총이 고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양방과 한방 간 생존경쟁이 과열되면서 고발이 난무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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