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차 지원금, 개인택시 기사만…법인택시는 빠져

입력 2020-09-12 19:38 수정 2020-09-12 2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 쪽의 억울함도 커져만 갑니다. 나도 똑같이 힘든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냐는 거죠. 택시기사들도 개인은 받고, 법인은 못 받는데요. 하는 일도 같고 수입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만큼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자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택시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손님을 태웁니다.

코로나 이후 하루 수입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택시기사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 기사는 지급 대상이지만,

[문한식/개인택시 기사 :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죠. 워낙 벌이가 안 되고… 하루에 요즘 벌이가 형편없어요. 5만원, 7만원 이러는데.]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기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 전혀 말이 안 되죠. 개인택시, 사업자다, 구분 없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다를 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번 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내는데,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이 더 줄어듭니다.

[박철우/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울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남이 받는 거를 배 아파하는 취지가 아니라요. 주려면 같이 줘야지 똑같이 손님이 없는데 왜 그쪽은 보상을 받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

코로나로 힘들어진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는 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단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단란주점엔 지원금, 유흥주점은 제외…'기준' 불만도 4차 추경안 국회 제출…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7조 8천억 규모 '4차 추경' 편성…맞춤형 지원 평가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