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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엔 지원금, 유흥주점은 제외…'기준' 불만도

입력 2020-09-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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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단란주점은 받는데 유흥주점은 못 받고, 하루 차이로 폐업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모 씨는 코로나19로 6개월 가까이 제대로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가 천만 원에 달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주모 씨/노래클럽 운영 : 똑같은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인데 유흥주점은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짜 정부에 대해 섭섭합니다. 똑같이 쉬었으면 똑같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를 못한 업종에 2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단란주점은 넣었지만, 클럽과 콜라텍 같은 유흥주점은 뺐습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보다 향락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줄어든 걸 증빙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간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소득이 6~7월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린 8월 31일 이후 소득이 줄어든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 씨/학원강사 : 정부 집합금지 명령으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 기간은 9월이에요. 학원강사들은 8월 기준으로 해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폐업한 자영업자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루 전인 8월 15일에 폐업했다면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폐업 기준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한달 통신비가 2만 원이 안 되는 경우, 남는 지원금을 다음달로 이월해 2만 원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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