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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준…'퇴선 방송 지시' 여부 공방

입력 2015-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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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퇴선 방송 지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과수 감정서와 피해자 6명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류증거조사(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또 이 선장 등을 최초로 조사했던 해경 2명과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을 통해 이 선장 등의 퇴선 방송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증거로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오전 9시45분께 '현재 위치에 대기하고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선내 대기 방송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음성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또 이 선장이 지난 2004년 제주지역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제시하며 '배가 기우는 사고를 처음 당해 경황이 없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로 구조해줬다'고 진술했다.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이 선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전기 판매회사 국내 영업 책임자 김모씨를 증인으로 세운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무전기로 교신을 하며, 두 명이 동시에 교신을 시도하지 않는 한 무전 내용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무전시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 호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무전기로 퇴선 방송을 지시했고 답변이 없자 몇 차례 더 무전으로 퇴선 방송 지시를 내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지시가)전달됐다고 생각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재판부 역시 김씨에게 "퇴선 방송을 반복해서 했다면 같은 채널을 사용해 무전기를 들고 있던 다른 승무원이나 누군가 들었을텐데 이상하다"고 묻기도 했다.

이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첫 피고인 조사를 했던 해경 2명도 증인으로 나와 "이 선장이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고 당시 배가 기우는 등 소음이 심해 무전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상대방의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신 내용, 이씨가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퇴선 방송 지시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관련, 회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원심은 침몰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로 인해 해양 환경이 오염됐다며 청해진해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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