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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소 때는 '엄벌' 가능성도…다급해진 이재현 회장

입력 2013-06-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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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7월1일부턴 조세 포탈에 대해 새로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시기도 관심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초기부터 조세 포탈 혐의에 집중해 온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51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 회장 측은 다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달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조세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이 으레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관행을 깨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기수/대법원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설정해야 할 조세, 공갈, 방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고 오늘 이 세 개의 문제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진 조세 범죄의 양형 기준이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200억원 이상 세금 탈루에 대해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최대 1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입증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진녕/대법원 양형위 전문위원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현 회장 측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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