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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입력 2016-10-12 16:08

윤상현만 소환조사…최경환·현기환은 서면조사 그쳐
검찰, "협박·이익제공 구체적이지 않다…김성회도 협박으로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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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만 소환조사…최경환·현기환은 서면조사 그쳐
검찰, "협박·이익제공 구체적이지 않다…김성회도 협박으로 생각 안해"

검찰, '공천 개입'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검찰, '공천 개입'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검찰, '공천 개입'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김성회 전 의원이 스스로 협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인사인 최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당원 등 매수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 당했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 관련 이익제공 행위로 고발됐다.

특히 윤 의원은 "빠져야 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안하면 사단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X"이라고 말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

현 전 수석도 김 전 의원에게 화성갑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들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9월7일 김 전 의원과 같은 달 24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의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의원과 친분이 깊은 관계에서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출마지역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이익제공 또는 협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진술해 김 전 의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화 당사자들이 상당한 친분을 가진 사이인데다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도 발언 전체에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익제공의 경우에도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의 경우에도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역구 변경을 요구받았던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신설된 경기 화성병으로 지역구를 옮겨 경선에 나섰지만 탈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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