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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름까지 쓴 유언장, 효력있나?…"번지까지 써야 인정"
입력 2014-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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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수산은 아들 홍길동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 2014년 10월 8일, 삼청동에서" 이렇게 쓴 유언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정답은? 무효입니다.
2008년 가족간의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주소를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번지까지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게 대법원의 해석인데요, 혹시 유언장 쓸 일이 있다면 이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쓰는것 잊지 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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