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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압수수색 직후 사표…"직 유지 적절치 않아"

입력 2016-08-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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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내용을 조선일보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냈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던 이 감찰관이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에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감찰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일반 시민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특별감찰관 자리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특별수사관이 사표를 제출한 건 검찰이 집무실 등에서 우 수석의 감찰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간 직후였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당초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하려 했지만 압수수색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오후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증을 거쳐,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를 감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8일에는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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