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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도 처벌?…권익위 '김영란법 매뉴얼' 제작

입력 2016-07-30 13:31 수정 201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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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황별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커피 한 잔'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립학교와 언론 등 4개 직종의 240만명입니다.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인원은 약 400만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른 불법여부에 대해 해설집을 다음달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는 이른바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000원짜리 온라인 상품권이나 커피 한 잔도 주고 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건설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이런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해당합니다.

또 직접 성적 평가를 하거나 사업 인허가권 등 재량을 갖고 있는 직무담당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낮은 관계라면 일인당 3만원 식사나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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