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의 본질은 관행이 돼버린 우리나라의 접대 문화를 청산하자는 건데요, 매년 커져만 가던 접대와 선물 규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직원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한정식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인당 3만원이 넘는 메뉴를 찾는 손님들은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정석/한정식집 운영 : 39짜리(3만9천원짜리 메뉴 주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2만8천원짜리 메뉴를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한정식 집에서 가장 저렴한 1인당 2만8000원짜리 한정식 코스 4인 상차림입니다.
이 가격대로라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맥주 몇 병 곁들이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선 메뉴 변경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려면 반찬수를 줄이거나 재료를 중국산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
결국 이 식당은 보다 대중적인 냉면집으로 변신을 결정하고, 외식 전문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정석/한정식집 운영 : 맛이 없거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가게 자체 이미지 문제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예 냉면집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도 이미 '김영란법 적응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올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주요백화점 3사는 달라질 시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차원에서 5만원 미만 추석 선물세트를 늘릴 계획입니다.
법 시행까지 두달이 남았지만 김영란법은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온 접대와 선물 문화를 벌써부터 바꿔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