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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엔 없었는데…의원들이 추가한 '예외조항'

입력 2016-07-29 20:18 수정 2016-07-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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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안됐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김영란법, 정확하게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5조입니다.법이 좀 길죠.

여기에는 공직자에게 금지된 부정청탁에 대해 14가지 유형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는 인허가 문제나 인사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법조항에 공직자라고 표시되어있는데, 공직자라면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것이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니까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이다, 빠진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외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조 2항입니다. 아까 15가지 유형은 1항 이었고, 바로 그 밑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도 많은데 유독 국회의원이 부각되고 있는건 바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 넣었는데, 자신들을 국회의원들을 거기에 집어 넣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요. 상당히 애매해보이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모호성 때문에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중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이효은 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 이것이 사실상 부정청탁이 모호한 것만큼이나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임에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석해서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지금 대한변협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누가봐도 변호사가 보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이 애매할 수 있는데 국회로 오기전에 정부의 원안에는 없었던 거죠?

[기자]

네, 2012년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초안이 발표되고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결국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문제는 정부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심사에서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조항을 국회에서 만든 셈인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화살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원안에 손을 댈때 문제가 돼야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논란이 없었나요?

[기자]

당시에는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로 이 예외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없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다 보다는 국회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고충을 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위해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미 부정청탁 유형을 15가지로 구체화했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예외조항은 어차피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의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한다는거죠.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넣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황인거죠? 법 개정 움직임도 있는거죠?

[기자]

네, 국회 내에서 조차 국회의원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앞의 리포트에서 보시듯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개정이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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