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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첫 '살인미수' 판결…엄격해진 '법의 눈'

입력 2015-11-19 21:19 수정 2015-11-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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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보복운전, 그 의도나 정도에 따라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은색 SUV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서자 맞은 편에 있던 차량이 속도를 높여 돌진합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충돌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인 이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껏 보복운전에 적용된 혐의는 주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매달고 도로를 질주하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내고, 위협적인 운전으로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가 보복운전에 있어서도, 단순한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의도까지 살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만큼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복운전을 바라보는 법의 눈이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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