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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보복운전에 첫 '살인미수 혐의' 인정

입력 2015-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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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아침 눈여겨 볼만한 소식들, 국내외로 나눠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수산, 인윤정 씨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김수산 씨, 지난달 검찰이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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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섭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뒷 차를 향해 다가오는데요, 보고 있던 운전자가 속도를 올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진 남성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운전 중 시비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건 의미가 있으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쨌든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집행유예라니?"
"판결이 너무 관대한 듯…"
"살인미수죄 적용이 의미없네." 라며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 많았고요.

"보복운전도 잘못이지만 원인제공자도 문제 있다."
"잘못된 운전습관부터 고쳐야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조금만 참고 운전하자." 며 안전운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주물공장 용광로 안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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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범인이 잡혔는데요, 이 여성의 이집트인 남편이었습니다.

김포의 한 주물공장 입구에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성!

공장 안으로 들어가 용광로에 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그리곤 뜨거운 용광로안에 40대 여성의 시신을 버렸습니다.

범인은 여성의 남편인 30대 이집트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친동생을 끌어들여 이 공장에 함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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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을 찾은 건데요.

다음 날 이 남성!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가 걸린 건데요.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성매매 대가로 위폐를 줘도, 처벌이 두려워 여성이 신고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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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사건을 맡아 온 법조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모두 77명이나 됐는데요. 이들이 챙긴 수임료가 무려 482억원에 달했습니다.

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 사건을 맡았는데, 절차 진행이 오래 걸리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이 기피한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댓가로 42억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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