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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130m 오토바이 질주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5-1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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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130m 오토바이 질주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유'


교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130m 가량을 질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30m 가량을 질주해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와 장소, 최씨의 운전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최씨 자신도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도 이같은 범행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당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교통과 소속 경사 A(36)씨는 최씨를 적발했고, 최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A씨가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짐받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그대로 출발했다. 최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드는 등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가며 약 130m 가량을 질주했다.

최씨는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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